54m 구릉지에 노후 주택 밀집 금호21구역…1219세대 아파트로 탈바꿈

김도엽 기자 2023. 9. 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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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54m에 걸쳐 노후 주택이 즐비한 금호21구역(금호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재개발 첫 단추를 끼웠다.

곧바로 구역 내 조합설립인가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금호21구역은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하는데,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설립 후 인가를 받는 제도다.

금호23구역의 경우 지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지만, 지지부진한 탓에 3년 만인 2013년 구역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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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추정 비례율 106.82%…조합원 분양가 84㎡ 10.49억
금호21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예시(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높이 54m에 걸쳐 노후 주택이 즐비한 금호21구역(금호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재개발 첫 단추를 끼웠다. 곧바로 구역 내 조합설립인가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높은 분담금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서울 성동구는 최근 '금호21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스1이 찾은 금호21구역은 대부분의 도로가 비탈길에 좁은 계단으로 이뤄져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비탈길 끝쪽엔 2010년대에 정비가 끝난 아파트들이 있으나, 금남시장부터 구역까지는 노후 주택으로 이뤄져 대비를 이뤘다.

다만 올해 초 정비계획 확정에 이어 정비구역까지 지정되며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축하 현수막이 구역 내 곳곳에 걸려 있었다.

고시에 따르면 추후 금호21구역은 1219세대(임대 168세대 포함), 최고 20층(60m)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전용면적은 39·49·59·84·109㎡ 등으로 이뤄진다.

추정비례율은 106.82%다. 고시 기준 분양가 추정액은 △전용 39㎡ 5억2800만원 △49㎡ 6억6000만원 △59㎡ 7억9300만원 △84㎡ 10억4900만원 △109㎡ 13억400만원 등이다.

단순 계산하면 감정평가액이 9억8202만원을 넘어야 추가 분담금 없이 국평(국민평형, 전용 84㎡)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상가 소유자, 일부 주민들로부터 재개발 반대가 오랫동안 이어졌으나 서로의 애로사항을 존중해 재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구역은 곧바로 조합설립에 나설 전망이다. 금호21구역은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하는데,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설립 후 인가를 받는 제도다. 75%의 동의율 확보가 관건으로, 동의율을 확보하면 구청 등으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 조합설립인가가 우선 목표다.

높은 분담금이 예상되는 상황은 풀어야 할 숙제다. 고시에 따르면 5748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이 예상되는데,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7억원의 분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설립 후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21구역 맞은편에 위치한 금호23구역도 재개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 추진위를 중심으로 공공재개발을 준비 중인데, 동의율 조건을 갖추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금호23구역의 경우 지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지만, 지지부진한 탓에 3년 만인 2013년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지난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1차 공모 후보지로 선정 뒤 다시 주민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일부 반대 주민들이 강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막바지 동의율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내 좁은 계단의 모습. 2023.9.12/ 김도엽 기자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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