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교육감 의견 의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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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며 "특례법 개정 방식에 있어서는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의원 입법 형태로 대표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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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특례법·경찰청 수사지침 신속 개정"
(서울=뉴스1) 조소영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반드시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도 그에 대한 참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며 "특례법 개정 방식에 있어서는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의원 입법 형태로 대표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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