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법개정”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9. 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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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교육부 장상윤 차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아동 학대 신고로 교사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될 때 교육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아동 학대 처벌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 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그간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교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와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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