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생인권 일방적 강조로 교권 무너뜨려…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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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2일 학생인권에 대한 일방적 강조를 교권 훼손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교권회복을 위한 '교권회복 4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지금까지 학생 인권만 일방적으로 강조해 오면서 균형과 조화를 잃었다. 교사 활동을 옥죄었고 교권을 무너뜨렸다"며 "기울어진 학교의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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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당정은 12일 학생인권에 대한 일방적 강조를 교권 훼손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교권회복을 위한 '교권회복 4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지금까지 학생 인권만 일방적으로 강조해 오면서 균형과 조화를 잃었다. 교사 활동을 옥죄었고 교권을 무너뜨렸다"며 "기울어진 학교의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최근 안타깝게 떠나신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2019년부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실 현장에서 불가피한 훈육 도중 아동학대로 신고돼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경기도 교사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1525건 중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만 676건에 달한다"며 "교사의 아동학대 고발 중 무고성 고소·고발은 절반이 넘는다. 일반 아동학대 사건의 종결, 불기소 비율 14.9%의 세 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 훈육을 포함한 정당한 교육활동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며 "학교현장이 정상화되려면 교권과 학습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교권회복 4법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아동학대처벌법을 교육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법의 의도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정상적 교원 활동마저 아동학대로 오인받고 신고만으로도 해당 교사가 고초를 겪어야 하는 일들이 관행처럼 계속돼 왔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10여년 이상 무관심, 무대책으로 방치해 온 공교육이 붕괴직전에 있다. 학생들은 학교 폭력으로, 선생님들은 교권 침해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모두 고통받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교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교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을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아동학대범죄처벌에 대한 특례법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조사, 수사 시 교육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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