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남영진 해임 유지, MBC 권태선 복귀…엇갈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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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BS와 MBC의 전 이사장들이 낸 해임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KBS 전 이사장의 해임은 유지했고,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복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미 보궐 이사와 새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이사회 심의 의결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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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KBS와 MBC의 전 이사장들이 낸 해임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KBS 전 이사장의 해임은 유지했고,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복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으로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효력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미 보궐 이사와 새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이사회 심의 의결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은 법원이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면서, 이사장직에 복귀했습니다.
법원은 해임 사유인 '관리자 주의 의무'를 권 이사장이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해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며 "방문진 의사 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KBS·MBC 두 공영방송 경영진 인선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원형희)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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