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오중호 2023. 9. 12. 08: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아파트 급속 충전시설에 대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회의 등을 통해 설치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