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집단 마약 주도 2명 구속

유영규 기자 2023. 9. 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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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심문한 김 모(31) 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볼 때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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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정 모(45) 씨와 이 모(31)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심문한 김 모(31) 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볼 때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달 26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정 씨가 임대한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 집에 모여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이 씨가 함께 모임을 기획하고 여기에 이 씨가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장소를 제공한 세입자 정 씨와 함께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헬스 트레이너, 이 씨는 대기업 직원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이들 3명을 비롯해 참석자 5명은 지난달 말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이후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 씨는 대마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씨의 소변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메스케치논와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일명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펜사이클리딘은 1950년 의료용 마취제로 개발됐지만 자살 충동과 환각, 발작 등 부작용이 심각해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일부의 소변 정밀감정 결과만 회신받았다. 모발 등 나머지 감정 결과까지 살펴봐야 투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모임이 열린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 모임에 A 경장 외에 15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해 전원 입건했으나 최근 5명이 더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참석자 중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1명을 제외한 4명도 입건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운동 동호회로 모였고 A 경장이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투신할 때 방에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추락 전후 참석자들의 행적과 내부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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