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송장악'에 '제동'…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 정지"

2023. 9. 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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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이같은 방통위의 결정에 불복해 해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해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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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권 전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장 직무에 복귀한다.

법원은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결정을 한 바 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이같은 방통위의 결정에 불복해 해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해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국민의힘 소속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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