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사고 책임, 신상진 성남시장 피의자 전환
강창구 2023. 9. 12. 07:57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사망자 A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중대시민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오전 발생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당시 다리를 지나던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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