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관, 비증권 디지털자산 산업도 대비 중"

김인경 2023. 9. 1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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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법의 골격이 형성되며 국내 금융기관들의 디지털자산 산업 진출이 가시화하고 있다.

그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사업화 흐름과 예상되는 법의 골격을 고려하면 국내 금융기관들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금융상품, 수탁사업을 중심으로 비증권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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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보고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법의 골격이 형성되며 국내 금융기관들의 디지털자산 산업 진출이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금융상품, 수탁사업을 중심으로 비(非) 증권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2일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융기관들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향후 입법될 디지털 자산기본법에 비증권형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 영위에 대한 근거 생성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됐고 6월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법제도의 기본 골격이 만들어졌다. 향후 토큰증권 관련 법안(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과 실질적인 업권법이 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마련될 경우 모든 디지털자산은 국내 법 테두리 내로 편입되게 된다. 임 연구원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디지털자산 산업에 진출할 수있는 법적 근거가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논의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리며 22대 국회로 밀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들은 예상되는 국내 법의 골격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사업에 대비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국내 금융기관들은 토큰증권 시장을 단기 사업성보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선점을 위한 교두보로 인식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사업에 접근 중”이라며 “향후 입법 예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금융기관의 비증권형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에 대한 근거가 형성된다면 토큰증권 플랫폼을 통해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들은 현재 합작법인 설립, 업무협약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비증권 디지털자산 산업에 진출에 대비하고 있다.

이어 임 연구원은 “한국형 토큰증권 사업은 기존에 유통되지 않은 자산의 발굴과 창의적인 투자 계약증권 구조화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형 토큰증권은 다양한 콘텐츠를 지닌 시장으로 발전할 전망이며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도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사업화 흐름과 예상되는 법의 골격을 고려하면 국내 금융기관들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금융상품, 수탁사업을 중심으로 비증권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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