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6.5만원에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탄다

전서인 기자 2023. 9. 1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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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도입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서민 부담까지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건데요.

전서인 기자, 서울시가 대중교통 정기권을 도입한다고요?

[기자]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라는 이름의 정기권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합니다.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과 시내, 마을버스,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실물 카드와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는 최초 3000원에 구입한 뒤 매달 월 6만5000원씩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안에서 출발하는 모든 지하철(1~9호선·경의중앙선·분당선)과 경전철(우이신설선·신림선), 시내·마을버스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합니다. 경기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할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 이외 지역에서 승차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1회 평균비용은 1525원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월 60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연 34만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서울과 교통망을 공유하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강하게 반발했고, 코레일도 "관련 합의를 한 게 없다"며 정식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앵커]

올해부터 부부가 1주택에 공동 명의면 종부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고요?

[기자]

국세청이 오는 16일부터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는 12억 원이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기본 공제는 총 18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의 아파트 한 채를 부부가 공동 소유한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5억 원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일 경우,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21억 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 부부공동 소유일 경우, 지난해 481만 원에서 올해 76만 원으로 종부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앵커]

정부가 기름값 단속에 나섰죠?

[기자]

산업부가 오는 14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달 이후 약 한 달만으로, 주유소 기업들을 모아 과도한 기름값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넘어선 가격 인상을 피해달라는 건데, 업계가 동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오는 10월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지도 관심인데요.

국제유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 서민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한 달 뒤면 납품단가 연동 의무제가 시행되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건데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원재료 가격 변동폭을 협의해 그 이상보다 변동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단, 두 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부는 어제(11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연동제 자율 참여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표준계약서와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연동 의무제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전서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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