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빌라' 숨진 여성 옆 아동, 4살 아니었다.."친자식 여부도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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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에서 숨진 40대 여성 옆에서 발견된 아동이 4살로 알려졌으나 출산 기록이 없어 신원 파악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전주시는 "이 여성의 출산 기록 자체가 없어 아동의 나이 등 신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여성은 지난 8일 오전 9시55분께 "세입자가 보이지 않고 개 짖는 소리가 난다"라는 집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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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전주시는 "이 여성의 출산 기록 자체가 없어 아동의 나이 등 신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명에 대한 정부의 지난 7월 전수조사에서 이 아동을 찾지 못했던 것도 출산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주시는 설명했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가 당초 4살로 알려졌으나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올해 초 지인에게 “아들이 돌(1살)이다”라고 보낸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생후 20개월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
숨진 여성의 아들인지도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 여성은 8년 전쯤에 이혼한 것으로 전해져 아동의 신원이나 친모자 여부는 경찰의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유전자 감식 결과를 토대로 이 아동의 보호 방안을 정할 방침이다.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동은 현재 의식을 회복했다고 한다. 병원 관계자는 “영양실조”라며 “키 79㎝에 체중은 8.2㎏ 정도”라고 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여성의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사실 등을 통보받은 뒤 4차례에 걸쳐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고 아동이 건강을 회복하면 출생 신고를 하고 친권자 지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위기가정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경찰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여성은 지난 8일 오전 9시55분께 "세입자가 보이지 않고 개 짖는 소리가 난다"라는 집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여성의 곁에는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여성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 데다가, 전기·가스비와 건강보험료, 집세 등을 체납한 점으로 미뤄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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