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사전청약 분양가 추정 가격… "변동 가능성 주의"

정영희 기자 2023. 9.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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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주요 내용과 청약 시 유의 사항'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정부기관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 제도 개선을 거치며 급격한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하면서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사진=뉴스1
정부가 새로 도입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청년 지원 가능 자격을 확대하고 민간분양과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2030세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상반기 약 4300가구가 공급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이에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이 대기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변경하고, 정책 발표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 적용하기 시작하며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마곡·대방·서초 등 서울 도심 지역에 상반기 대비 더 많은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양은 소득이나 자산이 적은 무주택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주택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 구조와 공간 구성을 반영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 과거 대비 크게 향상했다. 뉴:홈은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기존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뉴:홈에는 5년의 의무 거주 기간 이후 정부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손익의 70%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나눔형과 6년의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이 분양 유형에 추가됐다. 지원 자격의 경우 만 19~39세의 미혼이면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청년 부문을 신설했고, 그동안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된 공공주택에서의 분양주택 비중을 18.5%에서 50%로 크게 확대했다. 저금리 전용 모기지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자격은 무주택, 소득과 자산 등 공통적인 자격 외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는 일반공급과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노부모 부양·다자녀가구·기관 추천 등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특별공급으로 나뉜다. 청년으로 지원할 때는 부모의 자산까지 확인한다.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자산 기준만 존재했으나 신설된 유형에서는 임대보증금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의 기타자산과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까지 고려하는 등 자격 요건 심사를 강화했다.

특별공급의 경우 6가지 자격 기준에 따라 가점 항목과 선정 방식이 다르며, 자격 기준이 동일하더라도 청약 유형에 따라 당첨자 선정 방식이 상이하다. 일반공급에 비해 복잡한 편이지만 항목별로 적절한 전략을 세우면 청약통장 납입금액과 기간이 적더라도 당첨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 KB경영연구소의 설명이다.

공공분양주택에은 올해 수요자의 큰 관심을 바탕으로 민간분양주택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해왔다. 상반기에 시행한 1·2차 사전청약은 각각 15 대 1, 48 대 1의 청약경쟁률을 썼다. 서울 동작에 위치한 옛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는 공공분양주택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의 시선이 대거 몰랐다.

뉴:홈의 청약은 본청약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실시하는 사전청약으로 진행된ㄷ.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을 포기하지 않은 채 무주택 유지나 다른 분양주택 미당첨,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유지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본청약 당첨자로 자격이 인정된다.

하반기에도 9월과 12월에 각각 3200가구와 4800가구가 사전청약 예정이다. 상반기보다 서울 도심 지역에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 정종훈 KB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이달에는 화성 동탄, 구리 갈매 역세권, 군포 대아미에서 임대 후 분양 전환인 '선택형'이 처음 공급을 앞두고 있어 해당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부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하면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의 분양가격은 추정가로 나중에 변동될 수 있기에 부적격 당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본청약 시점에 토지·건축비용이나 물가 변동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나눔형의 일종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매월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역시 추정가이기에 추후 오르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 연구원은 "부적격 당첨의 가장 큰 원인은 해당 자격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라며 "공공분양의 다양한 지원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부적격 당첨이 되면 앞으로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청약 전 꼼꼼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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