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해 역주행 사고 내고도 상대측 고의 사고 주장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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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사고를 내고도 되레 상대방의 고의 교통사고를 주장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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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사고를 내고도 되레 상대방의 고의 교통사고를 주장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7시 10분쯤 원주시 지정면의 한 도로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베뉴 승용차들 들이받아 운전자 B(30) 씨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베뉴 승용차 운전자 B 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객관성이 상실된 주장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우 부주의하게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사고를 내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사실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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