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건물주 5년 동안 임대소득 '2716억원' 벌었다

신유진 기자 2023. 9. 1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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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임대인이 5년 동안 30% 증가한 가운데 2021년 당시 미성년 임대인의 90%는 상가 임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임대인 대부분은 상가 임대인으로, 2021년 미성년 임대인 3136명 중 상가 임대 인원은 28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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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의 한 상가 건물. 매매·임대 광고 전단지가 벽에 여기저기 붙어있다. /사진=신유진 기자
미성년 임대인이 5년 동안 30% 증가한 가운데 2021년 당시 미성년 임대인의 90%는 상가 임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415명 ▲2018년 2684명 ▲2019년 2842명 ▲2020년 3004명 ▲2021년 1316명이 늘었다. 5년 동안 약 30%(721명)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총 2716억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은 2017년 504억1900만원에서 ▲2018년 548억8600만원 ▲2019년 558억8100만원 ▲2020년 556억1800만원 ▲2021년 548억3000만원이었다.

미성년 임대인 대부분은 상가 임대인으로, 2021년 미성년 임대인 3136명 중 상가 임대 인원은 2820명이다. 이들의 평균 연 임대소득은 1770만원이었다. 반면 주택을 임대한 미성년자는 144명으로 평균 1528만원을 벌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 임대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부동산 상당수가 부모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큰 만큼 탈세나 편법 증여 또는 상속 등이 없도록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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