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SNS 차단해!”…자신과 연락 끊었단 이유로 흉기 휘두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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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지인이 자신과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4)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과거 학생 시절 SNS를 통해 친해졌으며, 이후 연락을 주고받다 10여 회 가량 대면으로 만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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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지인이 자신과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4)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지인인 B(2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 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등과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당시 다툼을 목격한 주변 행인 2명이 A 씨의 팔을 잡고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SNS에서 알게 된 B 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과거 학생 시절 SNS를 통해 친해졌으며, 이후 연락을 주고받다 10여 회 가량 대면으로 만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B 씨는 지난달 19일 A 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한 후 SNS를 차단했다고 한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주거지인 대전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B 씨 집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석방된 직후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B 씨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취했다"며 "(A 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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