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보호 5법’ 포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의

한상희 기자 노선웅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9. 1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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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사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에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포함한 '교권 5법'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열리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는 교원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관련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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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생활지도, 수사 전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기초수급자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제 실무당정도 진행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극단전 선택으로 사망한 서이초 교사 A씨의 49재는 지난 4일 이곳에서 엄수됐다. 2023.9.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사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에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포함한 '교권 5법'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열리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는 교원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관련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점식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보건복지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자리한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법 24조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가 '정신적 학대'를 했다고 신고 당하면 경찰은 곧바로 수사해야하고 무죄가 되더라도 그 결과를 검찰에 보내야 한다.

정부·여당은 진정한 교권 회복을 위해선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부와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련 정부부처들은 이전부터 관련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할 경우, 오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5일 전체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과 함께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는 기초생활보장제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가 예정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는 3년 주기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4~2026) 발표를 앞두고 주요 사안을 미리 점검하고 보완하는 사전 조율의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1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84%)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30%에서 35%로 확대하며,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47%에서 50%로 상향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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