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10년간 과태료 2억 냈다…'수질기준 초과'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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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10년간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금과 과태료가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총 83건의 법규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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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매년 반복…근본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10년간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금과 과태료가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총 83건의 법규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과된 과태료와 벌금은 모두 2억930만원이었다.
최다 적발사항은 총 83건 중 48건(57.8%)에 달하는 하수도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였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준에 맞지 않은 물을 흘려보낸 것이다.
이에 대한 사유는 '아파트 단지 분양으로 인한 하수 유입량 급증', '공단 입주업체 폐수 무단방류', '슬러지 부상' 등이었다.
낙동강변 상주보·달성보 오수처리시설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농도 기준을 어겨 배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칠곡보사업소에서는 부유물질(SS) 기준을 두 차례 초과 방류해 과태료를 받았다.
아울러 2020년에는 전년도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로 과태료 80만원을 받았다. 2019년 당시 공공기관은 신차를 구입할 때 저공해차(1~3종)를 70% 이상 구매·임차하도록 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수자원공사 측은 "업무특성상 SUV 경유차량 운행이 불가피했고 당시 SUV차량의 저공해자동차 모델이 미출시되어 구매임차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폐기물(폐활성탄) 인계인수 입력기한 초과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 미준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실적보고서 미제출 ▲건설폐기물 부적정 운반 등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이주환 의원은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자원공사가 더러운 물을 버려 과태료를 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법 위반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물론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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