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가짜뉴스'에 뿔난 대중음악 단체…"악성 유튜버 엄벌" 촉구

CBS노컷뉴스 조건희 인턴기자 2023. 9. 1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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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악성 유튜버 '준엄한 처벌' 촉구 성명
아이돌 비방 가짜뉴스 판치자 공동 대응 나서
"K-컬쳐 지속 발전 기반 만들어 달라"
아이돌·소속사도 '무관용…끝까지 간다' 강경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탈덕수용소'는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유튜버)로 구독자 6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이다. 자극적인 영상 제목과 내용을 통해 영상 조회수를 높여왔다.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을 향해 '장원영 인생 이제 끝났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했으며 '토모토모'라는 걸그룹에 대해서는 '토모토모 유인, 성형 전 과거, 결국 발각됐다'라는 제목의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했다.

탈덕수용소는 이처럼 인기 아이돌 그룹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연애와 성형에 대한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 채널 누적 조회수 1.39억회 이상을 기록했다. 영상 당 조회수는 약 20만회이다.

탈덕수용소로 대표되는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SNS를 통해 유명 아이돌 그룹과 그 멤버들에 대해 악의적 논란을 일으키며 영상 수익을 챙겨왔다.

참다 못한 대중음악 관련 단체들이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탈덕수용소'를 언급하며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준엄한 처벌을 받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날 성명을 낸 것은 탈덕수용소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아이돌 등 인기인들을 비방하는 채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자극적인 주제를 소재로 사실 확인도 없이, 아티스트를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는 수많은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악플과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에 대한 제도를 정해 전세계에서 전성기로 발돋움하는 한국의 대중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들도 악성 크리에이터와의 전쟁에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악성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예고했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처


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에 대한 정보를 받아 합의나 선처 없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7월 2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온라인,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성 게시물, 명예훼손 게시물과 악성 댓글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팬들에게 제보와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탈덕수용소 영상 채널에 올라온 영상 제목 캡처


BTS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도 탈덕수용소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탈덕수용소가 '방탄소녀단 뷔, 호텔 딸 연애', '뷔, 술 먹고 깽판' 등 가짜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올려왔고 BTS의 다른 멤버들에 대한 비방도 이어갔기 때문이다.

BTS 멤버 뷔도 팬덤 플랫폼인 위버스에서 "모든 팬분들이 (탈덕수용소의 비방 영상을) 모니터링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상처 받고 용기 내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고소할게요"라 말하며 직접 고소에 나설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아이돌과 소속사들의 전방위적인 협공에 탈덕수용소는 지난 6월 한 커뮤니티에 본명을 밝히면서 비방 영상 제작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쏠쏠한 수입에 맛이 들렸다. 영상에 나온 아이돌님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탈덕수용소는 본인의 채널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후 스타쉽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탈덕수용소 사과문 진위 및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악성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엄벌을 예고했다.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포함한 글을 작성해 유포한 경우 전파성이 높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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