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발생 시 CEO 제재…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나온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NK경남은행에서 1400억원대 횡령사건을 포함해 금융권에선 내부통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집권여당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화에 나섰다.
이는 대형 금융사고나 직원의 일탈 행위 발생시 해당 금융사의 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내년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임원들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한 경우 책임을 경감 또는 면책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금융사고나 직원의 일탈 행위 발생시 해당 금융사의 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내년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정부 입법보다 법안 처리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 총회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해서 권한과 책임을 모두 명시한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사전에 정해 문서화한 것이다. 영국·싱가포르 등에선 해당 제도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
현행법은 시스템 마련 의무만 있었는데 관리의무를 추가함으로써 각 금융사들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구분 짓고 확정해야 한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임원들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한 경우 책임을 경감 또는 면책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BNK경남은행에서 14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다 DGB대구은행은 불법으로 고객의 증권계좌 1000여개를 개설했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에 또 무너진 '전차군단' 독일… 안방서 1-4 '충격패' - 머니S
- 연장전 '끝내주는 남자' 고군택… 신한동해오픈 제패 '시즌 3승' 달성 - 머니S
- 여자배구 21명 '프로' 입성… 김세빈, 드래프트 전체 1순위 '도로공사' 행 - 머니S
- 임지연 '학폭 의혹' 김히어라 응원 후폭풍… "2차 가해" - 머니S
- 남궁민, 안은진과 패션화보 예고… "with 길채" - 머니S
- '8세 연상연하' 김소현♥손준호 "열애 10개월 만에 결혼" - 머니S
- 배우 유이 "회식 때 고기는 막내가 구워야 한다" 강조 - 머니S
- "평온한 일상"… 이효리, 반려견과 한이불 덮고 낮잠 - 머니S
- '아라문의 검' 첫방… 이준기·신세경 손잡고 5%대로 출발 - 머니S
- '살림남2' 정혁, 전 여친에 환승이별 당한 사연 공개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