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 [선거구 획정 관전포인트]
영통2동→수원정·세류1동→수원을 조정 의견 제시
수원을 율천동→수원갑으로 포함 여부도 수면위로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구가 몇 석 늘어날지, 획정기준에 불부합한 선거구는 경계조정이 어떻게 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과 몇백표, 몇천표 차로 당락이 갈리는 경기도 국회의원 선거 특성상 행정동 하나의 선거구가 바뀌면 박빙의 차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항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기남부·북부지역 의견정취’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경기도 선거구 획정의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 표밭 경계조정 '득실 계산' 분주
수원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5개의 선거구(갑·을·병·정·무)를 가지고 있고, 인구는 선거구 획정 기준일인 올해 1월말 현재 119만 1천629명에 달한다. 이 중 권선구와 영통구 일부로 구성된 수원무가 28만 243명으로, 상한 인구수(27만 1천42명)을 9천201명 초과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무의 영통2동(2만 6천6명)을 수원정으로 조정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영통은 1~3동이 있는데, 1동은 수원정, 2·3동은 수원무로 나눠져 있다. 이 중 3동만 수원무에 남기고 2동을 수원정으로 하면, 수원무가 25만 4천237명으로 감소하고, 수원정은 26만 5천527명으로 증가하지만 두 선거구 모두 상한 인구수를 넘지 않게 된다.
강원구 전략그룹 나무 책임컨설턴트는 수원무 세류1~3동 중 가장 인구가 적은 세류1동(9천848명)을 수원을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안구 중 유일하게 수원을에 포함돼 있는 율천동(4만 1천271명)의 조정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율천동은 행정동명으로 법정동명은 율전동과 천천동이다. 율천동을 행정구역에 맞춰 수원갑에 포함시키면 갑선거구는 27만 61명으로 늘어나지만 상한 인구수를 넘지 않는다.
수원을은 율천동을 제외하는 대신에 수원무 세류1~3동을 포함시키고, 수원정 영통1동을 수원무로 포함시키는 등 일부 행정동을 조정하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행정구역과 다소 일치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럴 경우 △갑(율천동 포함) 27만 61명 △을(율천동 제외, 세류1~3동 포함) 26만 501명 △병(변동없음) 19만 2천965명 △정(영통1동 제외) 20만 5천689명 △무(세류1~3동 제외, 영통1동 포함) 26만 2천404명이 된다.
병선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선거구 일부를 조정하는 것이어서 해당 지역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지는 미지수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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