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내달 12일까지 기준 확정해달라” 촉구 [선거구 획정 관전포인트]

김재민 기자 2023. 9. 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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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 개편 의견 못좁혀
지역선거구 수·의원정수도 미정
“더 지연되면 참정권 침해 우려”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위. 연합뉴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다음달 12일까지 확정해달라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촉구했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지난 4월10일)이 5개월여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개특위로부터)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에는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에는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선거법 개정)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역시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선거구 획정위의 업무도 각 지역 의견 청취 등 기초자료 마련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1월12일부터 내년 총선 국외부재자 신고가 시작되고, 12월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지는 등 사실상 22대 총선 정국에 돌입한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이 더 지연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외부재자 신고 개시일 1개월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으로 갈수록 늦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때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후유증으로 획정기준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졌다. 

이에 획정위가 독자적으로 획정기준을 통해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의 재제출 요구로 획정안을 다시 작성·제출해 선거일을 불과 39일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됐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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