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사고 피해액 5년 8개월간 1조 넘어
과거 금융사고 6건 제때 보고 안해
지난 5년여간 국내 금융 사고 피해액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제외하고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 등 각종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 사고에 대한 처벌과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국내 금융 사고 피해액은 1조1067억원에 달한다. 금융 사고 유형엔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사기, 도난·피탈 등이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피해액(약 2조원)은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해당 운용사가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상태여서 집계에서 제외됐다. 금융 사고 중에선 사기로 인한 피해액(7515억원)이 전체의 68%로 가장 컸다. 이어 횡령·유용(2043억원), 배임(1153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융업권 중에선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의 금융투자 부문 피해액(7040억원)이 64%를 차지했다. 이는 은행(2620억원), 보험(540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387억원)의 피해액을 합친 것보다 2배 가까이 많다.
금융투자 부문 피해의 90% 정도는 사기(6172억원)에서 비롯됐다.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회사가 약속과 다르게 엉뚱한 자산을 사들이거나 횡령한 경우 등이다. 거짓 투자 제안서로 신규 펀드 자금을 모아서 돌려막기 한 의혹을 받는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액 일부(1132억원)도 여기 포함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씨의 동생 장하원씨가 대표로 있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판매한 사모펀드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규모는 총 2500억원대로 추산된다.
최근 직원의 1300억원대 횡령·유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경남은행은 2018년 이후 발생한 금융 사고 중 6건을 금융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금융 사고 보고의무 위반 건수(16건)의 38%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0년 횡령(피해액 450만원)과 2021년 배임(1억원) 사고를 인지한 즉시 보고하지 않아 ‘현지 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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