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아기 2명 죽이고..“또 임신 중”

문영진 2023. 9. 1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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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 된 30대 친모가 현재 임신 중기라는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남편 B씨에게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라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는 물음에 B씨는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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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고모씨의 혐의를 영아 살해에서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변경했다. 또한 고씨의 남편이자 친부인 40대 남성 A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 된 30대 친모가 현재 임신 중기라는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남편 B씨에게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라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는 물음에 B씨는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다.

A씨의 임신 차수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와 B씨에게는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자녀 3명이 있었다. A씨는 2017년 B씨와 합의하고 아이 한 명을 낙태했다. 2018년 11월에는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2019년 11월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모두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숨진 두 아이의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2018년 살해된 아이의 임신과 출산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2019년 살해된 아이에 대해서는 “임신한 건 알았지만 아내가 출산하러 간 게 아니라 낙태하러 간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이 B씨에게 “A씨가 양육하는 걸 힘들어해 낙태를 결정한 것이 맞냐”고 묻자 B씨는 “제가 똑바로 행동했다면 아내가 그렇게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우자에게 보이지 않는 가해를 지속해 범행했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B씨는 냉동칸에 보관된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을 생각을 안했다”며 “주방에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면 A씨가 나와서 밥을 해줬가 때문에 냉동실 안까지 살펴볼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올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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