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에 떠넘긴 이재명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사업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난 9일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자신이 받는 혐의 대부분을 이화영씨에게 미룬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돈 받아먹은 것을 알고도 내가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고도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지사에 취임한 직후 평화부지사 자리를 새로 만들고 여기에 이화영씨를 임명했다. 이후 이화영씨는 이 대표의 방북 추진과 경기도 대북 사업 실무를 담당했고,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부담하는 과정에 ‘창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조사 때 검찰은 이 대표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쌀 10만t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2019년 6월 13일 자 경기도 공문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로서 결재한 서류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참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고 서류를 가져오니 결재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공문은 2018년 말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 김성혜가 “경기도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화영씨가 쌀 10만t 지원을 약속하는 친필 편지를 북한에 보낸 것과 관련돼 있다고 한다. 이씨가 이 대표와 긴밀하게 대북 사업을 논의했다는 정황 증거였는데 이 대표는 이화영씨에게 책임을 넘기고 전면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부지사가 도지사 승인 없이 사기업을 동원해 대북 사업을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이 대표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12일 오후 수원지검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9일에는 이 대표가 8시간 조사를 받은 뒤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를 추가 조사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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