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작용 막아라”… 개발 규제 나선 세계

이해인 기자 2023. 9. 12.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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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뉴 엔진’ 2부]
美상원, 개발사 등록 의무화 추진
EU, 안면인식 통한 정보수집 금지
AI(Artificial Intelligence)./로이터 연합뉴스

인공지능(AI) 열풍이 불면서 세계 각국은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AI가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지 않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8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 법사위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민주) 의원과 조시 홀리(공화) 의원은 AI를 개발하는 경우 독립적 감독 기관에 이를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제안했다. 감독 기구에 AI 기업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앞서 이들은 AI 챗봇 제작 업체가 자사 챗봇의 답변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AI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미 상원은 또 AI에 대한 안전장치 개발 등 규제를 담은 입법 패키지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블루먼솔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각종 법안을 통해 우리는 AI가 예고하고 있는 위험을 해결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AI 규제에 적극적이다. EU는 지난 6월 AI 규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각국 정부가 AI를 활용해 시민들을 감시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공장소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 시민들을 감시하거나 이를 사법 당국이 수사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중국도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은 “중국에서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중국의 사회주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테크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AI 무단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6일 정치인이 자사 플랫폼에 선거용 광고를 올릴 때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우 반드시 이를 표기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도 자체 AI 안전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회를 중심으로 AI 규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챗GPT 등 AI를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송석준 의원), AI를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상헌 의원)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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