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시장 선거개입’ 구형…지연된 재판, 지연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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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선거 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11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송 전 시장 청탁을 받고 관련 첩보를 수집, 표적 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도합 징역 5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년,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년 분리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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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선거 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11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송 전 시장 청탁을 받고 관련 첩보를 수집, 표적 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도합 징역 5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년,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년 분리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후 각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마무리되면서 2020년 1월 29일 검찰이 공소 제기한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1심 재판 절차가 3년 7개월여 만에 종결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해 경쟁 후보를 표적 수사하고, 상대 공약을 흠집내고, 당내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특정 후보(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례 없는 관건선거’였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무리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들은 검찰이 내세운 범행 공모의 바탕이 됐다는 ‘하명 수사’ 모임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권력이나 수사력을 동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당선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법원 판단이 주목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은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기키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현직인 김기현 시장에 대해 하명 수사를 경찰에 지시하고,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업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이 송 후보 선거 공약을 지원해줬다는 의혹과 함께 민주당 내 경쟁 상대가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매수한 혐의도 쟁점이다.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지적한 대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이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내야 할 사인이다.
이와 같은 부당한 기소 시비에다 정치권력 견제 논란 등으로 재판은 1년 넘게 공전을 거듭하다 2021년 5월에야 정식 공판이 시작됐다. 그마저 2년 넘게 진행되면서 1심 결심공판이 이날 마무리된 것이다. 이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지나치게 ‘권력 눈치 보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그 사이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공식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국회의원이 된 황 의원 임기는 내년 5월 끝난다. 1심 선고는 빨라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상급심이 또 기다린다. 유무죄와 무관하게 피의자들은 누릴 것을 다 누린 뒤 확정 판결이 나고, 사법 정의가 지연되는 일이 유독 권력과 연관된 재판에서 잦아 보인다는 것이 국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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