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징역 6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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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고 관련 첩보를 수집, 표적 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의원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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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첩보 하달’ 백원우 3년 요청
검찰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고 관련 첩보를 수집, 표적 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의원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 청와대가 현직인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 수사를 경찰에 지시하고,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이 송철호 후보의 공공병원 관련 선거 공약을 지원해줬다는 의혹과 민주당 내 경쟁 상대가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매수한 혐의도 쟁점이 됐다.
하명 수사와 관련,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저녁 자리에서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한 달 뒤인 2017년 10월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기현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김기현 첩보 보고서’는 백원우 박형철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및 울산청에 하달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송 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김기현 측근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청와대에 전달한 등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게는 도합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기현 수사’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문재인 청와대의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구형에 대해 “착잡한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권력과 언론이 손발을 맞춰 저 김기현에게 집단테러를 가했지만, 허허벌판에서 맨손으로 그저 맞기만 해야 했던 참혹한 기억이 새삼 되살아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3·15 부정선거와 다름없는 대한민국 최악의 선거 공작임에도 기울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3년 8개월간 지연된 재판 탓인지 구형이 가벼운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뿌리 깊은 민주당의 선거 공작 DNA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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