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신생아 특공
집 장만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정부에선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특별공급(특공)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다자녀 기준이 완화돼 2자녀도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분양도 가능하며, 오는 10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아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했다. 인구 감소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는 너무 빠르다.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세계 평균(2.32명)의 3분의 1, 유럽(1.48명)과 북미(1.64명)의 절반 수준이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할 수 있다. 정부가 2006년부터 16년간 280조원을 저출생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정부가 이번엔 ‘신생아 특공’ 카드를 꺼냈다.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이 도입된다. 결혼가구는 물론 비혼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혼 부부 중심의 주거 지원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은 가구를 중심으로 새로 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신생아 특공은 처음으로 ‘출산’에 초점이 맞춰진 주거 지원 방식이다.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내년 1월 선보인다.
유럽 국가들의 비혼 출산 비중이 30~50%인 반면 우리나라는 2% 수준이다. 신생아 특공은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한 다급한 상황에서 이뤄진 방향 전환이다. 인구절벽의 대안으로 저출산을 바꿔 보려는 고육책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아이를 낳는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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