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교권 회복’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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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합니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 전에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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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합니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 전에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법안에서는 교사가 '정신적 학대'를 했다고 신고당하면 경찰은 곧바로 수사해야 하고,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검찰에 보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논의한 교육부 소관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과는 달리, 법무부 소관으로 여당에서 필요성을 주장해온 법안이기도 합니다.
오늘 당정에서 합의 사항이 발표되면 오는 국회 교육위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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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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