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의..."교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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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전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수사와 송치를 규정한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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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전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수사와 송치를 규정한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여야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은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4법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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