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자전거 보고 급정거했는데 '충돌'…"과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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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골목길에서 천천히 주행하던 중 자전거와 맞부닥치는 사고가 났는데, 90% 상당의 과실이 측정될 수 있다는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5월 31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어린아이가 탄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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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 운전자가 골목길에서 천천히 주행하던 중 자전거와 맞부닥치는 사고가 났는데, 90% 상당의 과실이 측정될 수 있다는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5월 31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어린아이가 탄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당시 사고 현장 도롯가 양쪽에는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주차된 트럭 뒤에서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탄 채 차를 향해 주행해 오는 것을 보고 급정거했다. 하지만 아이는 그대로 자전거와 함께 충돌해 머리를 찧었다고 한다.
해당 사고는 지난 8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접수하지 않았지만, 보험사에서 (나의 과실 비율을) 100% 혹은 90%로 보고 있어 접수할 생각이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보험사에서는 도의적으로 내 잘못이 없다며 억울한 걸 이해한다고 하지만, 과실 비율을 측정하게 되면 90%가 측정된다고 했다. 이유는 현 제도 때문에 법으로 가면 상대방이 자전거라서 자동차가 불리할 수밖에 없고, 추가로 어린이라서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상대방이 내 과실 100%를 주장해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조심히 서행하면서 멈추기까지 했는데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A씨가 충분히 천천히 간 것 같고, 어린이를 보자마자 바로 멈춘 뒤 (아이가) 차에 박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좌측에 트럭이 있어 지나가기 전 경적을 울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자전거 과실이 100%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은 점에서 A씨의 과실 20% 정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오히려 좌측에 주차된 트럭 과실이 70%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한 변호사는 유튜브 시청자 50명을 대상으로 자전거의 과실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전거 100% 잘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41명(82%)이었으며, '자전거가 더 잘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8명(16%)에 달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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