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 구형
[KBS 울산] [앵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유례없는 관권 선거"였다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시장은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당시 송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었는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검찰의 공소 제기 이후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국민의힘 대표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와 함께, 같은 해 10월 청와대 행정관에게 김 대표의 핵심공약인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청와대와 공모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유례없는 관권 선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모의 바탕이 됐다는 6인 모임의 실체가 없으며, 자신이 유리해지기 위해 남을 고발하고 밀고하는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 "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1심 선고는 이번 사건이 방대하고 심리절차가 오래 걸린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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