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오는 11월 선고
"文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조직적 개입"
기소 3년 7개월 만 결심…검찰, 전원 징역형 구형
[앵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송 전 시장 등은 그러나, 청와대 하명 수사나 선거 개입 의혹 등은 모두 검찰 기획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과 전 울산경찰청장이었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송철호 캠프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해 수사를 촉구했고,
청와대가 첩보 형식으로 자료를 경찰에 하달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공소 제기 3년 7개월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소된 15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먼저, 송철호 전 시장에게는 가장 높은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왜곡된 민심의 계단을 타고 올라 벼슬길에 나서려고 했다'면서
개인 욕심만 채운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인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합쳐 모두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밖에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징역 3년 6개월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징역 3년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당사자들은 그러나, 법정 안팎에서 다시 한 번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선거 개입 시도나 하명 수사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송철호 / 전 울산시장 : (수사 청탁 전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리죠.) 네, 없었습니다.」
검찰이 보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인 만큼, 무죄를 확신한다고도 했습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 사건 검사의 공소 제기는 애초부터 무리한 표적수사, 보복 기소였습니다.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심 공판까지 3년 넘게 걸릴 만큼 이번 사건은 관련자가 많고 내용도 방대합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9일에 이뤄질 예정인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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