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사망 사건' 가해 학부모 음식점…본사서 '가맹계약 해지'

이태희 기자 2023. 9. 1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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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택한 가운데, 가해 추정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한 음식점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조치를 받았다.

11일 바르다 김선생은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 "점주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며 "이에 따라 본사는 9월 11일 자로 대전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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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바르다 김선생의 공식 SNS에 올라온 사과문. 사진=바르다 김선생 인스타그램 갈무리

대전의 한 초등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택한 가운데, 가해 추정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한 음식점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조치를 받았다.

11일 바르다 김선생은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 "점주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며 "이에 따라 본사는 9월 11일 자로 대전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 드린다"며 "바르다 김선생의 바른 사람, 바른 마음, 바른 재료라는 브랜드가치를 앞으로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대전 교사 사망과 관련 가해 추정 학부모들이 해당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공유돼 불매 운동과 별점 테러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바르다 김선생은 지난 9일 SNS에 "해당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히 확인 중"이라며 "이유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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