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좀 해봐라” 흉기로 얼굴 그어…피의자는 건물주 아들

김수연 2023. 9. 1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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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임차인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앞서 7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등으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난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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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차·임대인 갈등…특수상해 혐의 입건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임차인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앞서 7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부모와 B씨는 서로 임차·임대 관계며 실질적인 관리는 A씨가 도맡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당 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등으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난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민법상 임차인은 임차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며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B씨는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나 손상은 원상 회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철거 작업을 보러 오자 A씨가 “주거 침입”이라며 112에 신고하는 등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장판 기름때를 빨리 닦으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난 A씨가 “너 성형수술 좀 해보라”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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