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 구형

주아랑 2023. 9. 1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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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이른바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모의 바탕이 됐다는 6인 모임의 실체가 없으며, 자신이 유리해지기 위해 남을 고발하고 밀고하는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 "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는 이번 사건이 방대하고 심리 절차도 오래 걸린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야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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