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 구형
주아랑 2023. 9. 11. 23:31
[KBS 울산]'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이른바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모의 바탕이 됐다는 6인 모임의 실체가 없으며, 자신이 유리해지기 위해 남을 고발하고 밀고하는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 "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는 이번 사건이 방대하고 심리 절차도 오래 걸린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야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최대 피해’ 진앙지 근처를 가다…열악한 환경 속 필사의 구조
- “죽는구나 생각”, 혼란 속에서 헌혈도…귀국 공무원이 전한 참상
- 러 크렘린 “김정은, 푸틴 초대로 러시아 방문”…북러 정상회담 임박
- 엇갈린 해임 집행정지 결과…권태선 ‘인용’·남영진 ‘기각’
- [단독] ‘경찰 추락사’ 현장에서 신종마약 검출…“죽음의 가루”
- 직원에 “엎드려 뻗쳐” “살 빼라” 강요…‘직장 갑질’ 대부분 사실로 확인
- “냉장고, 현금으로 싸게” “재고는 단 1개!”…4백 명 넘어갔다
- 소방서 흡연실이 서장님 집 주변에?…“잠시 보관”
- [단독] 마약류 의약품, 동물병원서도 샜다…“폐업·분실”
- “당일 지원, 당일 합격까지”…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