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이사장 해임 처분 정지”…정부 공영방송 정상화 계획 ‘올 스톱’ [미드나잇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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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오전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21일 권 이사장을 해임 처분했는데, 법원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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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놨다. 권 이사장의 경우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의 책임을 권 이사장 개인의 책임인지 향후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공적책무가 요구되는 KBS 이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이사에 대하여 결격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신청인인 방통위에 방문진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이사의 특정한 행위를 해임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임기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핵심은 방문진 이사회의 결정을 권 전 위원장의 결정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즉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했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별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다투게 됐다. 향후 법원은 권 이사장이 감사원과 방통위의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
하지만 법원이 주말 및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과 청탁금지법 의심 사례가 발견된 방문진 측 권 이사장 주장을 인용한 점은 논란거리다. 방통위와 업계 일각에선 감독기관의 정당한 감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영방송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었단 볼멘소리가 나온다.
앞서 방통위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선 방문진 이사가 △주말·공휴일·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총 18건)하고 △업무수행과 관련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42건)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이용 사례(인당 3만원 초과 188건)가 다수 확인됐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런 결정에 항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남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KBS 이사 직무는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부분보다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 부분이 더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이익이 해임 처분 효력을 멈춰야 할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가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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