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재판부 기피 신청…또 재판 중단

이슬비 기자 2023. 9. 1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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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노골적 시간 끌기 전략”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사건 피고인들. 사진은 이들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뉴스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3차 공판은 이날 열리지 못했다. 국보법 사범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재판 관할 이전 신청, 기피 신청 같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면서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인 황모(60)씨 등 4명 측의 변호인은 3차 공판기일 전날인 지난 10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에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란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의 신청이 정당한지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황씨 등은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캄보디아 등에서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를 수수한 뒤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반정부 투쟁, 반미 활동,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여론 조작 등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이후 황씨 등은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을 불러 방대한 양의 사건 기록 등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재판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법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항고·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달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최종 기각하면서 ‘자통’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8일 처음 열렸다. 기소된 지 5개월여만이었다.

법조계에서는 “노골적인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사건 변호로 유명한 민변 출신 변호인들이 ‘재판 지연’ 전략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 시간 끌기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라고 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오는 14일 만료되는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피고인들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청구한 보석 신청의 허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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