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난 이착륙장 벗어난 패러글라이딩 업체 운영
[KBS 광주] [앵커]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전남에도 이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착륙장을 애초 허가가 난 곳이 아닌 곳을 이용해 말썽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불법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김애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의 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입니다.
좌우로 긴 낙하산이 날개를 펴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체험비로 15만 원가량을 받고 활공장을 운영하는데, 이륙장이 애초 신고한 곳이 아닙니다.
해당 업체가 신고한 땅이 아닌, 주변의 군 소유지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인터넷에 올라온 체험객 후기나 영상을 보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날면 고압선이 있어 사고 위험도 크다는 게 동호인들 주장입니다.
[이일규/○○ 패러글라이딩 대표 : "거짓 등록을 하고, 불법 벌채같은 걸 자행하면서 이렇게 이용을 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쪽을 보시면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조금만 날아가도..."]
착륙장도 신고한 곳이 아닌 바로 옆 하천 땅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업체가 착륙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곳입니다.
인근에 바로 전봇대가 있어서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체 측은 항공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패러글라이딩 특성상 기상여건을 고려하다 보면,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 이착륙을 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맞섭니다.
[업체 관계자 : "반경 4km 항공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공역 허가를 얻어서 비행하는데 어쩔 수 없이 위험할 때는 몇미터를 벗어나기도 하고 (잔디)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법정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할 군청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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