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 선정성 논란에 바바리맨까지 등장”, 음란이냐 VS 예술이냐 "격한 논쟁ing"[MD이슈](종합)
몬스터 페어런츠 집단이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급기야 ‘바바리맨’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음란이냐, 예술이냐는 두고 벌어지는 논쟁이 연일 격화되면서 학부모단체와 대중문화계 사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케이블채널 tvN 예능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던 중 손가락을 혀로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를 쓸어올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문제의 동작은 직캠으로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지나치게 외설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측은 지난 6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결국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었다. 화사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 관계자도 마이데일리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맞고, 성실히 임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퍼포먼스가 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하고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송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화사 공연 이후 넉달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는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바바리맨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며 "화사의 경우, 더 많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퍼포먼스를) 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바바리맨보다 악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고발은 '몬스터 페어런츠(불합리한 요구를 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부모) 집단'이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라면서 "공연장에 있지 않았던 제3자인 학부모 단체가 고발을 해 경찰이 개입한다는 것은 예술 정신이나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무대 공연이나 퍼포먼스 등이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2009년에 콘서트장에서 선보인 지드래곤의 퍼포먼스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무대 위에 세워진 침대에서 지드래곤과 여성 댄서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 동작을 선보인 것이 논란의 발단이었다.
당시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기획된대로 공연한 점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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