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간 지나면 현수막 떼야”…서울시도 조례 바꾼다

김청윤 2023. 9. 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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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수막 난립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 의회에서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집회 현수막은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하고, 정당 현수막은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구의 한 회사 앞, 여기 저기 피켓이 널브러져 있고 현수막들이 마치 벽처럼 도로 한쪽을 막고 있습니다.

집회는 신고만 됐을 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계세요?) ... (계신가요?) ..."]

집회 현장의 현수막은 집회가 열릴 때만 설치돼야 한다는 게 법제처 유권해석.

하지만 집회 여부와 관계없이 24시간 게시된 현수막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방치된 현수막들은 이렇게 시민 통행을 막기도 해 불편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도 쉬워지면서, '현수막 공해' 민원은 크게 늘었습니다.

[박지은/경기도 하남시 : "한 종류가 여러 개 걸려 있거나 눈에 띄게 많이 걸려 있으니까 미관상으로는 조금 안 좋아 보여요."]

결국 서울시의회도 조례를 바꿔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과 울산, 부산시의회에 이어 제재에 나선 겁니다.

오늘(11일)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잇따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집회 현수막은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하고, 혐오나 비방, 모욕과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은 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성배/서울시의원/조례 개정안 발의 : "집회나 시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들은 계속 게재되어 있다 보니깐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또 정당 현수막은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하로 제한하고, 역시 혐오, 비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이 예정대로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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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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