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없어서 걸어가요’…체험학습 줄취소에 위약금은 교사 몫?
[앵커]
아이들이 수학여행 갈 때는 전체가 노란색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야 한다고 법제처가 해석을 내놓은 뒤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란 버스를 못 구하거나 이미 전세버스를 예약한 학교들이 줄줄이 체험학습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교생이 5백여 명인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가을 체험학습을 위해 버스 15대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노란버스가 아니라 취소하려 했는데, 버스 업체는 위약금 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들이 위약금을 분담해야 되는 처지에, 체험학습 강행도, 취소도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 "일부 학교 관리자들은 교사에게 '(위약금) n분의 1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체험학습 현장을 강화도의 한 과학관에서 근처 박물관으로 바꿨습니다.
[윤서진/초등학교 2학년 : "원래 가야 되는 데 안 가서 조금 속상하고 (학교와 가까운) 박물관은 많이 가봤던 데여서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수학여행 차량은 노란버스여야 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당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 설문조사 결과 책임 소재 등을 우려해 교원 3명 중 1명은 체험학습을 취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 : "(예약 취소) 피해 금액만도 161억 4천만 원이 지금 발생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코로나 이후 특수를 기대했던 체험학습 관련 업계도 울상입니다.
[현장체험학습 계약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취소한 게 이제 30%에서 40% 정도. 당연히 작년보다는 저희가 월등하게 많이 입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부는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청했고 국회는 노란버스 이용 대상에서 체험학습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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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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