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하면 매립’…폐기물 성토 관리감독 ‘구멍’
[KBS 대구] [앵커]
폐기물을 섞어 성토작업을 하는 현장의 인근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40배 넘는 페놀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데도 관리·감독 규정은 허술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폐토사를 섞은 흙이 쌓여 있는 김천의 한 마을.
지하수에서 페놀이 기준치의 46배 나왔다는 KBS의 보도 이후,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도란/김천시 남면 운곡리 주민 : "불안하죠. 농사짓는데 나쁜 게 검출이 나오면 농산물 파는데도 지장 있고 많이 힘들어요. 우리도."]
건설 현장 등에서 나온 폐토사는 현행법상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에 수은, 비소 등 11개 유해 성분이 없다는 걸 검사하고 이를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성토 작업이 신고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감시 또는 확인할 규정은 없습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긴 성토 현장입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성토 재료로 사용된 폐토사에 대해선 토양 오염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폐토사를 납품한 업체는 당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폐토사 납품 업체 대표/음성변조 : "시험 성적서나 이런 데에도 다 이상이 없었거든요. (페놀) 수치가 나왔다 해가지고 저희도 좀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관수/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 "지금처럼 성토재로 쓸 경우에는 주변 하천이나 식수에 오염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서 기준이라든지 항목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재 폐기물을 흙에 섞어 성토재로 쓰겠다고 신고한 곳은 경북에서만 최소 16곳.
규정과 관리·감독 사각지대 속에 대규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신상응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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