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품가격 연동제 기업에 혜택 추가
동행기업에 대출 금리 감면 등 기존 지원에 더해 ‘당근책’ 제시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우수한 실적을 낸 기업들에 내년도 수·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가로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의사를 밝힌 동행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금리 감면 대출 등 기존 지원 정책에 더해 추가 인센티브를 내놨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내년도 수·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나 공기업형 공공기관의 경우 다음달 기준 연동제 참여 의사를 밝힌 수탁기업 수가 100개 이상, 내년 1월 기준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가 50개 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한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제재를 받은 기업이나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각각 중기부(상생협력법)와 공정위(하도급법)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면 현장조사로 이어지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이 두려워한다. 정부는 실태조사 면제가 기업들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KT, SK수펙스추구협의회, 롯데케미칼 등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동행기업 수는 4208개다.
중소기업들의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한 장치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에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경제단체들은 당초 법제화에 반대하다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에 태세를 전환했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을 약정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수탁·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소액계약이거나 양쪽이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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