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2구' 사건 친모, 또 임신 1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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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 동안 자택 냉장고에 숨겨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가 현재 임신 중기에 접어든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 황인성)는 11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후 두 차례 더 임신한 A씨는 2018년 11월에는 경기 군포시 병원에서, 2019년 11월에는 수원시 병원에서 각각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뒤 집에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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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재판 중 임신 상태 드러나
檢, 사건 발생 전후 문자메시지 공개
본인이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 동안 자택 냉장고에 숨겨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가 현재 임신 중기에 접어든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 황인성)는 11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의 남편인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도 앞서 영아살해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B씨에게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 상태라고 한다. 이를 아느냐"고 물었고, B씨는 "접견해서 들었다"고 했다. 임신 차수로 미뤄볼 때, 범행이 발각된 6월 말 이전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인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A씨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다. 변호인은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물었고, B씨는 "가스 공급이 끊긴 적도 있고, 단전 안내도 수차례 받았고, 카드 빚 때문에 압류될 것이라는 독촉장 역시 받았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아내가 냉장고 냉동 칸에 수년간 시신을 보관해 논란이 됐다"고 말하자, B씨는 "기본적으로 (제가 스스로) 밥 차려 먹을 생각을 안 했다"며 "주방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거나 찬장을 열면 배우자(A씨)가 나와서 항상 해줬기 때문에 냉동실 안까지 살펴볼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B씨는 심정을 묻는 질문에 "(제가) 배우자에게 보이지 않는 가해를 지속적으로 해와서, 배우자가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보낸 아이들에게는 목숨으로라도 사죄하고 싶지만 당장 엄마 없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자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울먹였다.
A씨와 B씨 부부는 이미 슬하에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삼 남매를 뒀었다. 이후 두 차례 더 임신한 A씨는 2018년 11월에는 경기 군포시 병원에서, 2019년 11월에는 수원시 병원에서 각각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뒤 집에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영아 시신은 수원에 있는 자택 냉장고에 숨겼다. 이와 관련해, B씨는 2018년 첫 번째로 살해된 아이에 대해서는 임신과 출산 모두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듬해 두 번째로 살해된 아이의 경우 임신 사실은 알았으나, 아내가 병원에 출산하러 간 것을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하러 간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살해한 영아들의 출산 직후와 범행 직후 남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후로 B씨와 '영화를 보고 있다' '쉬는 날 놀아달라'는 등 평범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피고인의 대화 모습이나 태도에 비추어 평소와 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냐"고 묻자, B씨는 "못 느꼈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진행된다. A씨의 범행은 올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한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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