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부 의혹' 이경재 경남도의원 농지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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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도 불법 임대했다는 의혹을 산 국민의힘 이경재(57) 경남도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8일 농지법 위반으로 이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21년 창녕군 창녕읍 하리 일대 농지와 2016년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에 있는 농지 등을 사들인 뒤 휴경하거나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이들 농지뿐만 아니라 경북 청송군 등 3곳에 걸쳐 약 1만㎡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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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도 불법 임대했다는 의혹을 산 국민의힘 이경재(57) 경남도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8일 농지법 위반으로 이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21년 창녕군 창녕읍 하리 일대 농지와 2016년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에 있는 농지 등을 사들인 뒤 휴경하거나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에서는 농지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도록 규정하며,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유무상으로 빌려줄 수 없다.
이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이들 농지뿐만 아니라 경북 청송군 등 3곳에 걸쳐 약 1만㎡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창녕군농민회 등은 지난 5월 이런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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