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엎드려 뻗쳐” “살 빼라” 강요…‘직장 갑질’ 대부분 사실로 확인

최은진 2023. 9. 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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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최대 규모의 인력 파견 업체 '더 케이텍'에서 직원들이 상습적인 체벌과 폭언에 시달려 왔다는 소식, 몇 달 전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런 가혹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직원에게는 살을 빼라고 요구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무실에서 기합을 받는 직원들.

자격증을 따라고 강요한 뒤, 시험에 떨어진 직원들을 불러 체벌을 한 겁니다.

[이OO/고문/음성변조 : "너희들은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애들도 책임 못 질 XX들이야. 이 개XX들이."]

폭언과 체벌을 한 사람은 대형 인력파견업체 더 케이텍의 창업주이자 고문 이 모 씨.

KBS는 지난 5월, 이 씨가 직원들에게 일삼아 온 '갑질 실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KBS 9시 뉴스/지난 5월 26일 : "이 업체는 국내 1호, 최대 인력파견회사 '더 케이텍'입니다."]

보도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행사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급여를 삭감을 하기도 했는데, 조사 결과 직원 38명의 급여 674만 원이 미지급됐습니다.

[직원/음성변조 : "예술제 하면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했는데 '여기가 싫으면 나가라'."]

채용 담당자들의 SNS 대화방에서 '96년생 이하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라'는 등 성·연령 차별 지시가 오간 것 역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갑질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이 씨가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했다는 겁니다.

체중을 못 줄인 직원에겐 경고 조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부는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과 천 7백여 차례 넘게,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근로기준법 위반도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더케이텍 창업주 이 씨를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2천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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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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