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여소야대’ 유지…총선 전 MBC 사장 교체 어려울 듯

김기범 기자 2023. 9. 11. 21: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 이사장 “MBC 독립 지킬 것”…내년 8월까지 임기 채울 듯
여권 우세 구도 KBS 이사회는 12일 김의철 사장 해임안 논의
해직 기관장들 “윤 정부, 비판 언론에 폭거 자행”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기관장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 이사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법원이 11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권 이사장은 임기였던 내년 8월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야권이 우위를 점한 방문진 구도가 유지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권 이사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자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재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항고하기로 했지만 인용된 집행정지 신청이 뒤집힌 전례는 많지 않다.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도 통상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의 기존 임기는 내년 8월12일까지다.

권 이사장은 “앞으로 MBC의 독립성을 지키고, MBC가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견인하고 추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이어“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법한 일이었다”며 “(법원의)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니 법원이 제가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해온 일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가 통보했던 권 이사장 해임 사유는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경영 손실 방치, 관리 감독 부실 등이었다.

권 이사장이 복귀하면서 방문진 이사는 총 10명이 됐다. 이는 ‘방문진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를 둔다’고 정한 방문진법에 어긋난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을 해임하고 김성근 전 MBC방송인프라본부장을 보궐 이사로 임명했다. 이로써 방문진 이사회의 여야 구도는 기존 3 대 6에서 4 대 5로 바뀌었다. 방통위는 추가로 김기중 이사까지 교체해 여권 우세 구도를 만들 계획이었다. 방통위는 이날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권 이사장의 복귀로 방문진 여야 구도는 4 대 6이 됐다. 김기중 이사가 방통위 뜻대로 해임돼도 4 대 5가 된다. 여기에 김성근 이사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할지도 미지수다. 앞서 MBC는 김성근 이사 선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13일 심문을 열어 김성근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조치의 효력을 유지할지 논의한 뒤 며칠 안에 결정을 낼 것으로 보인다.

권 이사장에 앞서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복귀는 무산됐다. 이날 법원은 남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BS 이사회의 여야 구도는 현재 6 대 5로 여권이 우세하다. KBS 이사회는 12일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을 논의한다.

권 이사장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남 전 이사장 등 이번 정부에서 해직된 방송 관련 기관장 4명과 야4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직 기관장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 위원, 야4당 공대위원, 언론계 원로, KBS·방문진 이사 등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언론 탄압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5명 합의제인데도 2명이 채 안 되는, 그것도 대통령이 인선한 두 사람 가지고만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법률에 위배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