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붕괴 유족, 신상진 성남시장 고발…신 시장 피의자 전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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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사망자 유족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 경찰이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신 시장은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됨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오늘도 제 입장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며 "책임질 것은 지겠다.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돼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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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양효원 기자 = 2명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사망자 유족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 경찰이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사고 사망인 40대 여성 유족은 지난 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교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유지보수 의무에 소홀했기 때문에 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곧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발행 약 2달 뒤인 지난 6월 21일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경우에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때 적용된다. 정자교는 108m다.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재해 1호 사건으로 최고 경영자인 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 검토 등 세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보는 계기로 만들어 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됨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오늘도 제 입장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며 “책임질 것은 지겠다.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돼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다.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며 “성남시는 정자교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사망자 유족들의 고소로 피의자로 전환된 이번에도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오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사망자 유가족들과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난 4월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해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경찰은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려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일 국과수는 붕괴 원인을 '교량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 부족'으로 결론지었다. 교량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 철근을 부식시키면서 압축 강도가 낮아졌고 이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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